병원급, 14일까지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
- 박동준
- 2008-04-03 09:26: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분기 내역보고 요청…실거래가 상환제 일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1분기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3일 심평원은 "모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 첫달 14일까지 전분기 구입한 의약품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수집된 의약품 구입내역을 통해 제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급여의약품의 청구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10"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