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영수증에 약값·조제료 별도 표기돼야
- 홍대업
- 2008-04-04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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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에 '서식변경' 건의…"환자 알권리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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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근 약제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없애기 위해 현행 약제비 영수증 서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3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의협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개선 건의’에 따르면, 현행 약제비는 약품비와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행위료로 구성돼 있지만, 약제비 영수증에는 이것이 전혀 표기되지 않아 실제 의약품 비용을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지난해 8월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등 세밀하게 구분돼 있지만, 약제비 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총액으로만 기재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근본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약제비 영수증 서식 때문인만큼 이것이 변경돼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경실련과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 8228;소비자단체에도 서식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변경, 일반약 비급여 확대 등 ‘의사 허리띠 졸라매기식’의 각종 규제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제행위료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의약분업 이후 조제행위료가 크게 올라 2007년에만 2조3000억원이 지급됐으며, 2000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전체 약국에 지급된 총 조제행위료는 13조46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좌훈정 보험이사는 4일 오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가 약값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도 약품비와 조제행위료가 분리된 서식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이사는 "정률제 이후 환자마다 약값이 달라 오히려 의사에게 이를 묻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처럼 약제비 영수증에도 세부내역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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