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 급여제한·약가인하 수두룩
- 박동준
- 2008-04-09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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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기등재약 목록정비안…크레스토·리바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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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에 따라 고지혈증 치료제 가운데 급여제한이나 약가인하가 예정된 대상 품목이 실체를 드러냈다. RN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 설명회를 개최,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계 약물의 급여제한을 포함한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검토안을 공개했다.
이번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 21개 성분 270여 품목이 평가 대상이 됐다.
소요비용 등에서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고 판단돼 2차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스타틴계 약물 가운데는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이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련한 생존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급여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의 경우 각각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와 중외제약의 리바로가 단독 등재된 상황으로 두 품목은 지난해 IMS데이터 기준 각각 373억원, 212억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약품이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등에서 심혈관 질환예방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급여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 약물 가운데는 리보플라빈 테트라뷰티레이트와 프로보콜 성분이 상대적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급여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중 약물 가운데는 베자피브레이트와 에토피브레이트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상대적 저가로 판단되면서 급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젬피브로질, 페노피브레이트 등의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은 확보했지만 상대적 고가로 분류되면서 일정한 수준의 약가인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고트리글리세라이드 혈중 약물에서 고가로 평가된 오메가-3의 경우 급여기준 등을 검토해 급여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MSD의 바이토린으로 대표되는 심바스타틴과 이제티맙, 화이자의 카듀엣정 등의 아트로바스타틴과 암로디핀 성분의 복합제의 경우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일 성분의 약가인하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급여제한 및 약가인하 범위 등을 검토,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해당 내역을 제약사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이번에 공개한 검토안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급여제한 여부나 약가인하 범위 등에 대한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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