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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품 정보공개, 판매자는 위임장 받아야"

  • 박동준
  • 2008-04-13 19:13:13
  • 청구권자, 의약품 허가권자로 '제한'…"위임장 통해 공개청구"

의약품의 허가권자와 판매자가 서로 다른 경우 판매업체는 허가권자의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정보공개 청구는 식약청의 제조(수입)품목허가권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허가권자의 위임이 있을 경우 판매업체의 정보공개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이러한 입장은 실제 의약품유통 현장에서 허가권자와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유통정보가 필요한 판매자가 원활하게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독점판매자가 의약품유통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위임장 기재방법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 원본, 수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및 수탁계약서 사본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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