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허위청구 행정처분 완화 '한 목소리'
- 강신국
- 2008-04-16 07:1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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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관련 첫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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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이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1/4분기 건강보험 관련 의약단체 정례 간담회를 열고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약계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시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까지 부가되고 여기에 명단공표, 검찰 고발 등 과중한 행정제제가 내려진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의협은 "여러가지 법규를 적용, 동일 사안에 대해 업무정지 외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허위청구 실명공개와 관련 처방전 입력 실수 및 프로그램 오류 등 단순 착오 혹은 실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청구 범위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 허위·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하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면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치협도 "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 2개월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 3개월을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은 아무런 의미기 없다"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전 계도를 통해 자율시정 유도를 2008년도 현지조사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며 특히 오는 2/4분기부터 착오·부당청구에 대한 바른 청구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 기관에 대한 명단공표를 추진하는 한편 자체 고발기준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 적용하겠다며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의약단체에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분기마다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고 다양한 건강보험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실직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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