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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드림파마 수입 마이아블록주 허가

  • 천승현
  • 2008-04-17 10:58:25
  • B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5번째 보톡스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드림파마가 수입한 마이아블록주2.0mg의 품목 허가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부근긴장이상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로 허가 승인을 받았다.

마이아블록주는 제품은 소위 보톡스제제로 불리는 A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와 다른 B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성분의 신약이다.

이로써 국내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 성분의 허가품목은 총 5품목(A형 4품목, B형 1품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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