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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의약품 현장자문관 제도 운영

  • 천승현
  • 2008-04-17 21:07:50
  • 직접 업소 방문 후 문제점 해결…21일부터 접수

부산식약청은 의약품 등 관련 업계에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자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자문관 제도는 전화, 사이버 상담 등 상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다.

민원인이 부산청에 자신의 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상담을 요청할 경우 현장자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 시설 등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발굴, 조치해 주는 것.

현장자문을 원하는 민원인은 오는 21일부터 부산식약청 홈페이지(http://busan.kfda.g.kr)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식약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허가 관련 규정으로 인해 허가 신청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계가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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