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의료기관 구내 아냐"
- 정흥준
- 2025-09-11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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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약국들 청구 기각...항소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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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구내로 보지 않은 이유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약국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
원고 측은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사건 관련 대한약사회와 복수의 시도지부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약국 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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