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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동 '사미온정' 보험급여 기준 대폭 강화

  • 강신국
  • 2008-04-22 07:00:33
  • 복지부, 약제급여 적용기준 고시안 의견조회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 대체품목으로 주목 받았던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에 대한 급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사미온정 급여적용 기준 요약

[급여]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

[100/100]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사미온5mg·10mg(Nicergoline 경구제)의 경우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사미온 식약청 허가사항 중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 시 약값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질환에 대한 (사미온의)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질병치료 목적 보다는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투여 시에도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연구논문 등)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약제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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