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B형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8-04-30 10:2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100/100기준 추가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내일(1일)부터 레보비르캡슐 등 B형간염 치료제를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에게 투약시 100/100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보험급여 기준을 보면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해당 제품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B형간염 치료제는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lamivudine 경구제(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등이다.
복지부는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는 허가초과 범위이지만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질환의 중증도 및 임상현실을 고려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급여 기준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강화
- 10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