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
- 강신국
- 2023-11-24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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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치협이 문제 삼은 것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항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인식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태근 치협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한 지지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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