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리놀 상표권 침해 5개사 "무혐의"
- 김정주
- 2008-05-02 2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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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여 법정분쟁 1심 벌금형 깨고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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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입홍합 제제인 리프리놀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씨스팜 및 파마링크사로부터 피소되었던 피고 측 5개 사가 4년여 간의 법정시비 끝에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8부 재판부는, 피고 측인 렉스진바이오텍, 오엔팜, 파라곤노스웨스트, 선강인터내셔날, 팜스빌 등에게 1심의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공판 결과를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한 업체는 "앞선 민사소송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금일 형사소송 항소심에서조차 무죄가 선고되어 지루했던 법정공방이 사실상 전원 무혐의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프리놀의 국내 공급권 및 상표권을 갖게 된 원고 측이 지난 2004년 경쟁에 돌입한 초록입홍합 국내제조 및 수입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기식 분쟁이었다.
피고 업체 중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판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4년여 동안 금전적 정신적 피해도 막중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업체간에 건전한 상도의 및 경쟁이 존중받는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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