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약·김영란법 적용 '의·약사 강연료' 타당 기준은?
- 김진구
- 2023-11-25 0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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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현 태평양 변호사, 제약협회 윤리경영워크숍서 "둘 중 낮은 부분 적용"
- "공정경쟁규약, 위법성 판단 주요 기준…강연자 선정 방식·의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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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사·약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리베이트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여 변호사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료인 강연료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 전달되는 강연료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촉진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여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선 의료인 강연을 진행할 때 목적과 선정 과정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여 변호사는 강조했다. 강연의 목적은 의·약학적 또는 전문적 정보 습득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강연자 선정 시 요청하는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경험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연자 선정 과정에서 거래관계 여부나 처방량 규모, 기대 처방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실제 강연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결과 보고서나 초대장, 참석자 명단, 계약서, 강연 내용·결과물, 강연료 실비 지급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정경쟁규약과 청탁금지법을 따르도록 조언했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선 의료인 강연료로 1명당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신제품 혹은 새로운 적응증을 주제로 하거나, 전문가 수가 희소한 경우라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된다.
다만 이 한도는 청탁금지법상 기준과 일부 상충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강의·강연·기고 관련 금액의 상한액을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40만원으로, 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각각 두고 있다. 1시간을 초과하는 강연이라면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여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라면 청탁금지법상 상한금액과 공정경쟁규약상 상한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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