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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있으면 조정가 높아질 수 있다"

  • 최은택·노병철
  • 2008-05-09 06:29:42
  • 데일리팜 뉴스인피플=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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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제시한 근거만 합당하다면 조정가격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가격 결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결정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된 뒤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협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스프라이셀’ 조정가격도 이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결정됐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시민단체나 환우회의 위력시위에 밀려, 건강보험공단의 마지막 협상가격을 조정가로 채택하는 선에서 '면피전략'을 세웠다는 제약계의 비판여론과는 정반대의 주장인 셈이다.

그는 시민단체와 환우회의 위력시위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스프라이셀’ 70mg 정당 가격인 5만5000원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공급 가능성까지를 검토해 결정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조정가격 결정까지 445일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고 인정한 뒤, 앞으로는 법정기한 내에 약가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데일리팜 ‘뉴스in피플’에 출연한 이 과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새 약가제도 시행이후 약가조정이 성사된 첫 사례가 나왔다. ‘스프라이셀’은 고가약 논란에 ‘흉막삼출’ 부작용 논란, 시민단체와 환우회의 저항 등 마지막까지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했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

=2007년 3월에 한국BMS제약이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을 급여등재 신청했다. 그 이후 심평원에서 경제성평가를 거친 후에 공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자간에 가격대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보통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 약제로 분류되는 데 ‘스프라이셀’는 필수약제로 판단돼 약제급여조정위에 회부됐다. 올해 3월에 첫 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에서 가격결정이 유보됐다.

2차 회의는 지난달에 열렸는데 시민단체와 환우회가 회의장에 난입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3차 회의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렸는데, 외국약가제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스터디를 위해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7일 4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됐다.

-역시 핵심은 가격이 얼마로 결정될까였다. 70mg 정당 5만5000원은 어떤 근거로 결정됐나

=일단 조정가격 산정근거는 각 나라의 ‘스프라이셀’ 가격을 참조하고, 비교약제인 글리벡 300mg 가격을 비교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스프라이셀' 공공영역의 가격이 주로 고려됐는데, 특히 FSS, 즉 연방구매자가 참조하는 가격이나 BIG4 가격이 주로 고려됐다. 환율을 지금수준으로 보정한 후의 가격과 대만의 글리벡 300mg의 가격을 중점적으로 참조해서 가격을 결정했다.

-사실 5만500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마지막 협상카드로 제시한 가격이다. BMS가 요구했던 가격과는 7000원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다. 약제급여조정위는 양측이 제시한 가격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했다.

-일부 조정위원 사이에서도 5만5000원과 BMS가 제시한 6만2000원 사이에서 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위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공단이 제시한 가격과 제약사 제시 가격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하라는 법은 없다. 완전한 제로베이스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극단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공단 가격보다 더 이하로 결정할 수도 있고, 합당한 근거만 있다면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와 환우회의 압력이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시민단체나 환우회도 이해 관계자이고 국민의 목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1차 회의에서 이들 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가진 바 있다. 그렇지만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국민의 소리를 듣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전문성 있게 판단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번 조정가격이 BMS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라고 보나

=일단 회사 측에서 조정가에 대해 수용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로써는 예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공급 가능성이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약가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현 제도에서는 제약사가 약가에 불만을 갖고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도 ‘푸제온’의 경우처럼 제어할 장치가 없다. 만약 ‘스프라이셀’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권을 가진 기업이 가격대가 맞지 않아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이 아닌 이상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다. 그렇지만 가격이 정말로 맞지 않아서 공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가격 조정절차 등이 그 것이다.

-이번 조정가격을 두고 조정절차가 약가협상의 연장선에 불과했다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왔다. 조정위에 가더라도 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제약계의 우려의 목소리다.

=이번에 조정결과가 공단이 가격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5만500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약제급여위는 복지부 소속이지만, 별개의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이다.

다만 공단과 협상이 안될 경우 조정위에 가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또는 공단이 제시한 협상 가격이 마지노선 또는 마지막이니까 조정위에 가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협상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도덕적 회의들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정위는 공단의 협상가격이나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언급됐듯이 ‘스프라이셀’ 가격결정이 무려 445일이나 걸렸다. 정부는 새 약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장 270일을 언급했는데, 175일이나 더 소요된 셈이다.

=약가협상 그리고 약가조정이라는 절차가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이 됐다. 그러다보니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판단을 위해서 법정기일인 270일을 넘기데 됐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모든게 미숙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검토할 것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스프라이셀’ 가격 조정과정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았다고 평가할 만 하다. 앞으로는 법정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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