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보험 불가"
- 박동준
- 2008-05-09 12:51: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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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종규 과장 밝혀…"범람하는 민간보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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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수준의 민간보험 도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급여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9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제49차 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새정부에서도 민간보험이 가입자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전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 기전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실손형 상품 등으로 본인부담금까지 보상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형식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임 과장은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책임질 수 없는 신의료기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부분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임 과장은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서 현재 20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보험 시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 과장은 "정액형을 비롯해 실손형 보험 등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보다는 범람을 걱정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의 범람을 바람직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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