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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방사성동위원소 삽입술, 신의료 인정불가"

  • 박동준
  • 2008-05-13 16:39:02
  • 복지부, 결정신청 반려…소요 장비 식약청 허가 미획득

복지부가 방사성동위원소 영구삽입술 등 신의료결정 신청 2항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복지부는 포천중문의대 분당 차병원의 '방사성동위원소 영구삽입술'과 성광의료재단 차병원의 '방광암항원 NMP22 정성검사'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방사성동위원소 영구삽입술의 경우 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계획 시스템(I-Plant TPS) 및 방사성동위원소(I-125 Seed)가 식약청의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 인정 불가판정을 받았다.

방광암항원 NMP22, 정성검사는 이미 급여대상에 포함돼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돼 신의료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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