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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토파맥스, 편두통 환자에 사용시 '100/100'

  • 강신국
  • 2008-05-14 11:56:13
  •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 고시안 확정

topiramate 경구제(품명 : 토파맥스정·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를 편두통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약제 요양급여 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먼저 topiramate 경구제는 편두통 예방 약제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토파맥스정(캅셀)은 편두통 예방 투여 시에는 대체의약품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됐다.

또한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도 ▲임신부 ▲모유수유부 ▲유산증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등 해당 약제에 대한 금기사항이 약제 급여기준에 반영됐다.

단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을 때는 급여가 인정된다.

Lamotrigin 경구제(품명 : 라믹탈정 등) 급여기준에는 소아 및 청소년(만18세미만)의 양극성장애에 투여하는 경우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가글용제인 헥사덴트가글액 등은 입원환자 및 암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며 외래환자에게는 100ml 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100/100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약제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 신설(3항목) ○ Lamotrigin 경구제(품명 : 라믹탈정 등) ○ topiramate 경구제(품명 : 토파맥스정,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 ○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

□ 변경(3항목) ○ 가글 용제(품명 : 헥사덴트가글액 등) ○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 노보세븐주) ○ anti

-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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