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벌법 통과 환영"
- 한승우
- 2008-05-16 11:2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논평서 밝혀…"면대약국 근절 계기될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직무대행 박호현)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대여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 약사법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16일 공식 논평을 내고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허대여 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해 의약분업 취지를 바로 살리고, 국민 건강이 우선시 되는 보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RN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5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전격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도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할 경우 면허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많은 면허대여 약국을 양산했다. 이들 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 경영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일삼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허대여 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바로 살리고,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 되는 보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16일 대한약사회
면대약국 근무 약사 처벌법 통과를 환영한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에 취업하면 약사면허 정지된다
2008-05-15 14: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단독 개원 단초될라"…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
- 3[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 4충북도약, 신용한 후보에 정책 제안…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감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7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
- 8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9"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10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