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기간연장 불가피"
- 최은택·박동준
- 2008-05-17 0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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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경제학 전문가 '이구동성'···참조가격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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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6일 학술심포지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기간을 당초계획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평가를 마친 기등재 성분의 경우 참조가격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약물경제성평가 전문가인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와 서울의대 이태진 교수는 16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마련한 ‘기등재약 선별등재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심포지움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의경 교수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번 시범평가는 약가인하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본평가를 위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의경·이태진 교수 "시범평가 제도취지에 부합"
이 교수는 또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을 목록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약가를 인하시킨 것은 제약사의 재산권과 의사의 처방권 등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으로 제도취지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기등재약 경제성평가는 신약보다 더 어렵고 인력과 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면서 “(정부의 스케쥴대로) 향후 5년간 본평가를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경제성평가가 끝난 기등재약 성분은 신약과 분리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태진 교수도 이번 심평원의 시범평가 결과와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공감을 표한다”고 지지의사를 표했다.
이 교수는 “다만 (기등재약 재평가의)속도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시범평가를 거울삼아 수정할 부분을 보완한 뒤 본평가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봉민 교수 "본평가 기간연장-참조가격제" 공감
이 교수는 또 “현 약가산정 구조를 감안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별적인 약가조정은 가능하다”면서 “약가인하에 대한 불만은 참조가격제 도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학회 회장인 서울대 양봉민 교수는 “경제성평가는 지난 2004년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됐는데, 당시 보고서는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기등재약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안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평가를 마친 기등재약은 참조가격제를 적용하고, 본평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의경 교수와 이태진 교수의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현 교수 "비용효과성 없으면 급여삭제 선행돼야"
시민단체의 일원인 서울대 김진현(경실련)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평가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성분은 과감히 급여목록에서 탈락시킨 다음, 제약사가 재등재 신청을 하거나 비급여를 선택하도록 해야 제도취지도 살리고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주성 고문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품목도 약가를 내리면 급여를 유지해 준다는 것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양봉민 교수는 KRPIA 고수경 박사가 이날 발표할 자료를 전날 제약사 워크숍에서 미리 발표한 데 대해 “사전에 학회의 허가를 얻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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