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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 지원사업 시행

  • 강신국
  • 2008-05-19 11:11:09
  • 복지부-진흥원, 내달 5일부터 지원신청 접수

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5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특허경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허경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은 국내 출원 130만원, PCT출원 400만원, 해외출원 500만원 등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특허등록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출원대행 특허법률사무소 지정을 폐지, 신청인이 모든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 언제나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특허경비지원제도도 대폭 개선됐다.

지원신청은 개인,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등이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친 후 6월30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2008년도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지원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여 보건산업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여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함.

2. 지원자격 ○ 개인,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대학병원 포함),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3.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2008년 12월 20일까지 출원 가능한 자 또는 현재 특허출원 중이거나 등록중인 자 ○ 지원범위

- 국내 130만원 한도, PCT 400만원 한도, 해외 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특허 등록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지원(2008.7.1부터 12.20까지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지원)

- 단, 동일기술에 대한 출원비용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신청인에 대한 특허경비지원은 연간 최대 2건 이내 지원

4. 평가 및 경비지급 ○ 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 허위서류 작성 등이 확인된 경우와 평가 점수 70점 미만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비지급

- 특허비용(출원 및 등록비용)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변리사)비용, 번역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록료 등 ※ 선정자는 2008년 12월 20일까지 비용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해당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함.

5. 협약체결 및 활용현황 보고 ○ 진흥원은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유자(또는 기관)와 기술거래알선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마케팅을 추진함.

○ 선정된 기술의 기술보유자(또는 기관)는 진흥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허경비지원기술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경비반납 등 ○ 허위 서류접수 등에 의한 부당청구 시에는 지원된 특허경비전액을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7. 신청절차 및 접수마감

○ 제출서류 : 신청서 6부 및 원본파일(hwp) ○ 신청서 양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운영홈페이지 “보건산업 특허정보“(http://www.khidi.or.kr/etc/notice_patent_notice_list.jsp)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마감 : 2008년 6월 5일(목) 18:00시까지 ○ 선정발표예정일 : 2008년 6월 30일(월)

8.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156

-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

-1번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 ○ 문의

- 김종승 수석연구원(kimjs@khidi.or.kr) 02

-2194

-7329

- 공승현 연구원(kongbug@khidi.or.kr) 02

-2194

-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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