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약 재평가 이의신청기간 최장 60일
- 최은택
- 2008-05-20 12:03: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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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약사에 결과 통보…"세부자료 준비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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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 이의신청 기간이 최장 60일까지 한 달이 더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를 각 제약사에 통보하고, 이 기간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약가재평가부 유미영 부장은 20일 “제약사들이 이의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30일간 더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부보완자료 제출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표시와 함께 주요골자를 발췌한 내용을 먼저 심평원에 제출한 뒤, 추가 30일 동안 세부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유 부장은 “제약단체에서 심의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면서 “하지만 제약사들에게 충분한 보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약간의 리스크 부담을 감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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