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허위청구 의원·약국 2692만원 환수
- 강신국
- 2008-05-21 09:46: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고자에 부패신고 포상금 538만원 지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한 사람에게 새롭게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1일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게 총 4935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 이들의 부패행위 신고로 총 2억9537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 관련 등 3건.
권익위는 먼저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8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동사무소 직원 11명이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을 확인, 총 651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액수의 20%를 지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6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