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면대약국 취업약사 면허정지
- 강신국
- 2008-05-22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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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면대척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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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발의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됐다.
이에 따라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3시30분 17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를 처벌할 수 있게 돼 도매직영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면대약국 근절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공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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