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급여 중복조제 현지조사 주의보
- 박동준
- 2008-05-28 12:14: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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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르면 내달 전산점검…8월 현지조사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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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르면 내달부터 동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같은 날, 동일성분을 중복조제한 약국들을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심평원은 일부 약사들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복조제가 빈번하게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현지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적용을 목표로 동일 약국에서 같은 날, 동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조제하는 사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료급여 환자가 같은 날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받은 후 한 곳의 약국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조제받는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의료급여 환자들이 동일성분 의약품을 무더기로 처방받고 같은 날 한 곳의 약국에서 이를 한꺼번에 조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의 이러한 계획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목표로 약사들이 조제과정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조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심평원은 특정약국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담합이나 허위·부당청구의 개연성도 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지조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평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조제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 약국에 주의를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현지확심사, 3차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전산점검 실시에 맞춰 대상 약국 등이 확인될 경우 8월경에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및 조제와 관련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제과정에서 같은 날 동일 의료급여 환자가 중복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중복조제를 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이는 법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약사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의통보 후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행정적 처분을 우려하기 보다는 약사들이 환자들의 올바른 약 복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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