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 약국 5곳 불법행위 엄중 조치"
- 홍대업
- 2008-05-29 19:5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할 시도에 무자격자 판매·조제행위 조치 지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지난 8일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약국의 불법행태와 관련 약국 5곳에 대해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의협이 ‘약국 및 약사 불법행위 실태 관련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등 건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29일 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의협이 요구한 5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시·도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조치와 함께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식약청 및 지자체에 ‘2008년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 이행을 조치했다.
특히 의협이 요구했던 ▲즉각적인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행위애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행정조치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일반약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화 ▲약제비 서식 개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즉각 중단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일반약 슈퍼판매 등 6개항의 의약분업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개최된 '제45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보고한 뒤 “복지부의 조치가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주사제를 포함한 진료보조행위에 대해 의사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협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MBC 보도 불법약국들 즉시 형사고발하라"
2008-05-15 16: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8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9'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