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좌·디스크 운동요법 사례별로 급여인정"
- 박동준
- 2008-06-03 0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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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지침 3항목 삭제…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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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급여가 인정되지 않던 염좌·디스크 등에 실시하는 운동요법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시에 반형된 1항목과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된 2항목 등 총 3항목을 심사지침에서 삭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지침 정비를 통해 당초 적정진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급성기의 경추·요추부의 염좌 및 디스크 등에 실시한 운동요법 급여 불인정 지침을 삭제하고 사례별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피적 경화술의 적응증 및 경화제 종류와 관련한 심사지침은 의료현장에서 거의 실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심사지침으로 삭제됐다.
'Lidocaine'의 지속적 주입법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침은 지난 달 1일자로 해당 마취료 항목이 고시에 반영돼 별도의 심사지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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