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입주기관 인력·시설기준 확정
- 강신국
- 2008-06-17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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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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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기준은 연구업무에만 종사하는 연구 인력을 3명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단 벤처기업은 1명으로 규정했다.
연구시설 기준은 1개 이상의 연구실, 독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실험도구, 공기정화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도 구성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첨단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의사, 치과의사는 승인신청서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승인기준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식약청장에게 품목허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확인 받을 수 있다.
품목허가 및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수입승인 신청 수수료도 식약청자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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