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일반약 슈퍼판매 추진 진통 예고
- 강신국
- 2008-06-18 0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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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계와 정책추진 엇박자…장관교체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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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설로 뒤숭숭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을 놓고 의약단체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조항 중 상당 부분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도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7.10 보궐 선거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먼저 의협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 중 처방전 대리수령, 외국인 환자 알선·유인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복지부 입법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약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의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약사회와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으로 놓고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김성이 장관은 17일 보건의료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언급했다.
하지만 단식 농성 등 약사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소화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의 연내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정책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복지부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새 장관이 부임해도 의료법 개정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을 놓고 의약단체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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