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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틀니·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 강신국
  • 2008-06-18 09:26:57
  • 요약
  •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도록 했다.

박순자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인 복지와 건강 증진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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