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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간이과세 유지 약국, 세무서 조사 신청해야

  • 김정주
  • 2008-06-18 11:09:19
  •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됨에 따라 조제 및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약국 가운데 기존 지위를 유지코자 하는 약국은 사업장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실태조사는 '관할 세무서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사업장 실태확인 요청'이 있어야 실시되며 국세청 내 세무서식 란을 검색, 서식 파일 다운로드 또는 데일리팜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식 내에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로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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