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시민단체 이어 국회도 의료법 개정 반대
- 강신국
- 2008-06-20 11:4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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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개정땐 국민저항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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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취임 이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곽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은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행위는 민간의료자본의 이윤추구를 부추김으로써 국내 의료보장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인 알선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계기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만이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과의 수가 계약을 민영 의료보험회사에도 열어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 허용은 대자본의 의료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은 MSO 설립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비단 건강연대만의 우려가 아니라 전 국민적 우려"라며 "법 개정 의견개진 시한인 지난 17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팩스가 폭주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건강권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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