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 10% 이상 함유시 반드시 표기해야
- 김정주
- 2008-06-25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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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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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기식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일반 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서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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