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진료비 지불제 개선논의 '스타트'
- 박동준
- 2008-06-27 0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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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진행…보장성 강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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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 방식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한 가입자, 정부, 의약단체 간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지출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각 단체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제도개선소위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된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가 협상방식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했었다는 점에서 공급자 단체가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지난해 의협과 병협 등은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으로 수가협상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 공단·건정심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수가협상 진행 등을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꼽은 바 있다.
또한 제도개선소위는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보장성 확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현재까지의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확충이나 부담액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돼 왔다는 점에 대한 제도개선소위 내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도개선소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의 진료비 지불제도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제도개선소위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지출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특히 수가협상에 대한 의약계의 강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급자측이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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