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줄이면 장려비 드려요"…시범사업 돌입
- 강신국
- 2008-07-02 06:53: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 등 5개 지역서 일제히 시작…의협, 반발 변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제비를 줄인 의사에게 장려금을 주는 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1일부터 대구시 등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처방 질 저하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범사업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수원, 경남 창원시에서 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7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는 6개월 단위로 처방총액을 줄인 의원에 약제비 절감액의 20~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시점의 처방 총액이 7000원인 A의원이 5000원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처방을 했다면 약제비 차액인 2000원의 40%, 즉 8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적으로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불이익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개별 의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변경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약을 과잉 처방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키는 의사가 쥐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를 강제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시범사업이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미참여 의료기관이나 참여는 했지만 처방총액을 절감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5개 지역 의사회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처방 의약품을 줄여 장려금을 받을 경우 과잉 처방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의협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처방 질 저하"
2008-06-30 16:18
-
대구·대전 등 5개 지역, 약값줄인 의사 장려금
2008-06-25 07: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4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10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