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원명칭 상표등록 거절 요구
- 홍대업
- 2008-07-04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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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특허청에 등록취소 건의…K씨, 상표출원 12개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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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4일 비의료인이 상표를 등록한 의원 명칭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거절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으려던 비의료인 K모씨의 상표등록 출원을 좌절시킨데 이어 K씨가 특허출원을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 명칭에 대해 등록 거절할 것을 특허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K씨가 의원 명칭인 ‘일심의원’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포착, 즉각 특허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5월22일 거절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의협은 이후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K씨가 특허출원 등록을 신청한 의료기관 명칭이 ‘일심의원’ 이외에도 11건이나 더 있었으며, 이 명칭들은 모두 지난 2007년 9월 이후 출원신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가운데 4건은 거절됐으며, 6건은 출원 심사중이다. 또‘ 평안의원’과 ‘영락의원’은 이미 상표등록 처리가 된 상태다.
상표등록 처리된 평안의원(2008년 6월25일)과 영락의원(2008년 6월5일)은 전국 각지 10여개 의료기관에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명칭으로 해당 의원 원장들은 상표등록 사실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 K씨가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일부 명칭은 버젓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이 돼 있는 데 대해 의협은 “상표출원을 빌미로 공익적 성격의 의료기관 명칭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이것이 선례가 돼 불특정다수가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출원 등록을 해 악용한다면 보건의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의료기관 명칭의 잘못된 사용으로 의료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K씨가 상표출원을 신청해 심사 중인 6건과 이미 상표등록이 처리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거절처리를 요청하고,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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