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청구 병원급, 지금 EDI 전환하면 혜택"
- 박동준
- 2008-07-07 12:2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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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가입 사용료 면제…심평원, 의원·약국 이벤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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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서면청구를 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EDI로 전환할 경우 초기 가입비와 3개월 동안의 사용료가 면제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KT는 "이 달 중 병원급 이상 서면청구 요양기관이 EDI청구에 신규로 참여할 경우 초기 가입비와 3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서면청구 요양기관의 전산청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약국 등의 소규모 요양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 1월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가운데 병원 53곳(3.2%), 종합병원 9곳(3.4%), 치과병원 6곳(3.9%) 등은 전체 요양기관의 96.2%가 EDI 등 전산청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면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EDI청구 전환 이벤트에서 의원, 약국 등이 제외된 것은 전산청구 전환 기반이 상당부분 마련된 병원급 이상과는 달리 전산청구 전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발생으로 이벤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심평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원, 약국이 서면청구를 고집하는데는 해당 의·약사가 전산매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벤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결국 초기 설치비용 지원 등이 아닌 사용료 면제만으로는 서면청구를 고집하고 있는 의원, 약국의 EDI 전환을 유도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병원급만 우선 이벤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전체 요양기관의 EDI 등 전산청구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이벤트를 통한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으로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참여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 약국은 병원급과 달리 사용료 면제 등으로는 EDI 전환을 유도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이벤트에 대한 경과를 지켜본 후 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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