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기식 인허가 가이드 6번째 발간
- 김정주
- 2008-07-10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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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분·유해물질·시험법 등 질의응답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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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 IV. 기준 및 규격 평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업자는 새로운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해 개별적으로 인정받도록 돼 있는데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애로사항이 많아 왔다.
이에 식약청은 연내에 건기식 관련 인허가 가이드(주제별 10건)를 개발·보급할 계획으로 이번 책자는 여섯번째 가이드가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유해물질, 시험법 등에 대한 것으로 영업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식약청자료실 →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 발간된 가이드 :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Ⅰ. 개별인정 일반)(’08.3)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 안전성평가)(’08.4)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기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08.4)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08.4)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I. 기능성 평가)(‘08.06)
※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 (02) 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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