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이 이상해요"…약국서 가짜처방전 잇따라 발견
- 강혜경
- 2023-12-01 18:51: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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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으로", "심부름센터 직원"...지역약사회 긴급공지
-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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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경기지역 약국가에서 가짜 마약류 처방전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얼핏 정상적인 처방인 듯 보이지만, 위조된 처방전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약국가에서 발견된 위조 처방전은 총 3건인데, 이 가운데 2건의 의료기관과 의사명, 처방 서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발행일은 12월 1일로,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디에타민정' 28T, '자나팜정, 아티반정' 90T가 처방됐다.

환자가 건넨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처방된 약의 양이 많다고 의심한 약사가 의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의료기관과 의사명, 처방 서식이 동일한 가정의학과의원의 경우 최근 의사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 역시 해당 처방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거푸 위조 처방전이 목격됨에 따라 지역약사회도 긴급 공지에 나섰다.
지역약사회는 "최근 관내에 가짜 마약류 처방전을 소지하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조제 시 전달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반드시 NIMS에 보고해야 하며, 환자 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 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처방내역 중 복용량에 의심이 가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가짜 처방전 발견 시 식약처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바뀐 점을 악용해 기존 의사인 것처럼 처방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약국에서 처방전 입수 경로를 환자에게 확인한 결과 '심부름 센터에서 왔다', '비대면으로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처방과 님스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환자가 특정 지역 이외 다른 지역 약국을 전전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이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 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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