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6 06:12:16 기준
  • 한약사
  • 약가
  • 포스트바이오
  • 종근당
  • [기자의 눈]
  • 콜린
  • 펠루비
  • 라게브리오
  • 메글루민
  • 주식

8월부터 허가초과 약제도 비급여 사용가능

  • 강신국
  • 2008-07-15 15:15:36
  • 요약
  • 복지부,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규칙 공포

8월부터 허용되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보법 요양급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은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