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모트린' 관련 10억달러 소송 승리
- 이영아
- 2008-07-18 09:5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아용 모트린 복용 후, 시력 손실한 소녀에 대한 소송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캘리포니아, 말리부 배심원들은 11세 소녀가 ‘어린이용 모트린’을 복용한 후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제기한 10억달러 소송에서 J&J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모트린의 성분은 이부프로펜(ibuprofen). J&J의 자회사 McNeil에서 제조 판매한다.
J&J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표에서 배심원들은 9대 3으로 J&J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번 소송은 피부와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드물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알러지 반응에 대한 경고를 제품 라벨에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J&J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
J&J측인 스틴븐-존슨 증후군으로 알려진 증상이 모트린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포장지에 소아용 모트린 복용 후 이상이 발생 시 의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진 11세 소녀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원고측 변호사는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6"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7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8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 9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10"폐경 호르몬치료 인식 전환 필요…부작용 공포 벗어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