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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프란·휴미라 등 9개 항목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8-07-18 11:19:04
  • 복지부, 약제 요양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항구토제인 '조프란'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주' 등 9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품명:조프란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즉 급여 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했다.

또한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의 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투여기간이 대폭 변경된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에 최대 51개월,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에 최대 3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다른 TNF inhibitor제제(품명: 엔브렐주, 레미케이드주)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휴미라주로 교체투여(SWITCH)는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 교체투여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토록 했다.

또한 iloprost 흡입액 (품명 : 벤타비스흡입액)은 학회 및 해외 가이드라인를 고려, 1차 약제로 인정하고 드라클리어정과 소요비용 등을 참조해 1일 최대 3앰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급여기준 변경안(9 항목)

○ iloprost 흡입액 (품명 : 벤타비스흡입액) ○ sevelamer 400㎎, 800㎎경구제 (품명 : 레나젤정) ○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 엘라스폴100주) ○ ramosetron 제제(품명:나제아오디정, 나제아주사액) ○ dolasetron mesylate 제제(품명:안제메트정·주사) ○ granisetron HCl 제제(품명:카이트릴정·카이트릴주) ○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품명:조프란 등) ○ tropisetron 제제(품명:나보반캅셀·주사) ○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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