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관련 조항, 건보법에 직접규정"
- 강신국
- 2008-07-20 21:11: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상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 체납관련 규정이 건강보험법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9일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둬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7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8'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