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는 조제료도 비급여"
- 박동준
- 2008-07-22 09:18: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 질의 회신…"100/100은 약값만 전액부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원외처방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조제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원외처방 약제의 본인부담 여부 민원질의에 대해 "비급여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약제 처방의 경우 조제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에 의해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금액이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100/100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급여항목이라는 점에서 전액본인 부담인 약제가 처방된 경우라도 조제료 등은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전액본인부담은 급여 대상이지만 급여비의 본인부담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급여비의 100분의 100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3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4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5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6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7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8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9[기자의 눈] CSO협회 사단법인 가시화…자정으로 화답할 때
- 10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