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08-07-23 13:17: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영선 의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군 복무자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허용이 추진된다. 또한 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 복무가가 해안 도서지역 및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한해 민간 의료기관 위탁 진료가 허용된다. 위탁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고 보건의료 개선 사업 및 군 보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 보고를 의무화 했다.
송영선 의원은 "건강권은 계급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가 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8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9'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10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회수…JW신약 자진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