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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복지부, 의협 고발 도매직원 경찰 수사의뢰

  • 홍대업
  • 2008-07-25 06:26:52
  • 21일 용인경찰에 서류접수…'무허가 도매상'으로 확인

의협이 최근 복지부에 불법의약품 판매혐의로 고발했던 W씨는 무허가 도매업체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협의 민원을 접수한 복지부는 지난 21일 W씨에 대해 용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4일 오전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불법 판매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의약품도매상(익명) 소장인 W씨를 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에 따르면, W씨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태반주사제와 국소표면마취제 등 총 30개 안팎의 전문약 품목이 기재돼 있고, 전단지 하단 귀퉁이에는 W씨의 직함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상호명이 적힌 명함이 인쇄돼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할보건소를 통해 A도매상이 약사법 제45조를 위반한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의협에서 제출받은 민원내용을 용인경찰서에 이첩하는 등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W씨의 신상과 불법의약품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W씨가 약사 또는 무자격자인지 여부, 실제 불법의약품 판매 여부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약사가 아닌 W씨가 실제 불법적으로 전문약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했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약사법 제44조 제1항)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법 제50조 제1항)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A도매상과 관련된 내용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찰서측도 복지부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해당수사팀에 이번 사건을 분담시킬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의약품 판매 실태를 파악, 복지부 등에 추가적인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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