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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발본색원 해야"

  • 데일리팜
  • 2008-07-28 12:15:58
  • [명사칼럼] 장복심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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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여 약사님, 더운 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복심입니다.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면대약국' 척결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 국민보건과 건강을 지킴은 물론 6만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특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 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 사실상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면대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영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야기시키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약국들이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 해 자기들이 원하는 오더메이드 제품들의 집중적 처방을 유도해 부당하게 의약품의 마진을 취득하는 등 많은 비도덕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른바 면대약국에 고용된 근무약사가 약국에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면대약국 개설자 등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면허자격 정지를 1년 범위 내에서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만해도 '면허취소'라는 무거운 처벌 조항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1년에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연내 시행된다면 이제 약국의 면허대여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법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반드시 잘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현재 약국 개설자들 중 이른바 '나홀로약국' 등 경영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천직 그리고 국민보건을 위해 '내가 가진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이런 비도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면대약국들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간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분명히 성공해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법안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면대약국 개설은 앞으로 절대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주의와 각성이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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