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산심사 대상 의료장비 대폭 확대
- 박동준
- 2008-07-31 13:2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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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기·복강경 등 73항목…11월 청구분부터 심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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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전산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장비를 대폭 확대하고 11월 청구분부터 본격적인 심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1단계 전산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이 달부터 검사, 마취, 처치 및 치료시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 청구건에 대해 2단계 전산점검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전산점검 대상에 포함된 의료장비는 심전도기, 복강경, 전해질분석기, 인공심폐기, 치과(cone beam)CT 등 총 73항목에 이르고 있으며 장비보유 및 등록, 품질부적합 여부가 점검 된다.
심평원은 전산점검 대상 의료장비 확대에 따라 이 달부터 3개월 동안은 심사조정 예고 통보를 실시하고 11월 진료비 청구 접수분부터는 실제 해당 진료비를 심사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2단계 전산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요양기관도 장비등록 및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해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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