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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국민건강 위협"

  • 김지은
  • 2023-12-04 18:13:52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사실상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이번 방안은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 기본적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의 가장 위험한 발상은 사실상 비대면진료 초·재진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라며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 거부권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약사회는 “그간 약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다이어트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의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도 사후피임약만 적용됐다”며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언제 또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지 기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2월 1일에 발표한 비정상적 탁상행정 결과인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막무가내식 사기업 편들기와 같은 졸속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약사회 성명서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로& 8203;& 8203; 국민건강 위협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구로구약사회는 약사회, 의료계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의 비정상적인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 의견수렴의 출처와 근거가 의심스러울 뿐이며,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수용없이 누구의 의도와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현재의 방안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같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 8203; 이 확대방안은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무너뜨려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장벽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시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 진료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 8203; 복지부는 환자가 한 차례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며,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고 한다.& 8203;

이렇게 되면 비대면 초진, 비대면 재진을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질환에 대한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난 6개월간 한 번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전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와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강화 효과는 커녕 위험하고 기형적인 형태의 비대면 진료가 만연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8203;. & 8203; 이번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의 가장 위험한 발상은 사실상의 비대면진료 초·재진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다.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사문화 될 공산이 크다.

또한 그동안 약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다이어트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의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도 사후피임약만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언제 또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지 기약이 없다.

구로구약사회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12월 1일에 발표한 비정상적 탁상행정의 결과인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지금의 막무가내식 사기업 편들기와 같은 졸속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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