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개선제 3품목 처방하면 1개 '삭감'
- 박동준
- 2008-08-01 06:3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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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미온정 등 하반기 정밀심사 대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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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뇌대사개선제, 뇌혈류개선제, 뇌증상개선제 등 3품목을 한꺼번에 처방할 경우 1품목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동일효능 뇌질환 개선제도 2품목 이상 처방이 지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삭감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하반기 정밀심사대상 항목으로 뇌질환개선제 중복처방이 선정됨에 따라 각 효능별로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는 성분별로 뇌대사개선의 경우 ▲Acetyl L-carnitine HCL(약제급여목록 분류번호 219) ▲Citicoline(219) ▲Oxiracetam(119) ▲Piracetam(119) ▲Choline alfoscerate(119) 등이다.
뇌혈류개선제는 성분별로 ▲Cinepazide maleate(219) ▲Eburnamonine ascorbic acid(219) ▲Ergoloid mesylates(219) ▲Ifenprodil tartrate(219) ▲Pentoxifylline(219) ▲Thymoxamine HCL(219) ▲Nicergoline(219) 등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뇌증상개선제는 ▲Almitrine bismesilate +laubacin(219) ▲Ibudilast(219) ▲Viquidil HCL(219) ▲sulfomucopolysaccharide(219) ▲buflomedil Hcl(217) ▲buflomedil pyridoxal phosphate(217) ▲cyclandelat(217) ▲dilazep 2Hcl(217) ▲nimodipine(217) ▲piribedil(217) ▲trapidil(217) 등 11개 성분이다.
이들 성분에 해당되는 품목은 모두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이 각 효능별로 3품목 이상을 한꺼번에 처방할 경우 2품목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뇌대사개선제인 '동아니세틸정'과 뇌혈류개선제인 '사미온정', 뇌증상개선제인 '피록신캅셀'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이 가운데 환자 상태에 따라 1품목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동일효능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2품목 이상 처방하는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조정 등의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이 뇌질환 개선제 다품목 처방 정밀심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에는 이러한 처방이 의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복용으로 약물상호 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약제들의 동시 처방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복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품목 이상 처방은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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