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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건보재정 축낸 제약 찾아라"

  • 강신국·천승현
  • 2008-08-04 06:52:04
  • 복지부, 불법행태 잡기 잇단 법정비…제약, 우려감 팽배

정부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건보제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행위에 메스를 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제약사가 건보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의 한도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하는 등 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기준 등을 잇달아 개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약값 절감을 통한 건보 재정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약업계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 직권으로 약가 인하 = 복지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정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에는 결국 리베이트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 직권으로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법제처 법리심사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건보재정 부당이득 취한 제약사 과징금 폭탄 =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약사가 건보 재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생동성 시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 환수 및 처벌근거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즉 직접 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등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모법 개정과 함께 개정될 건보법 시행령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새롭게 구성될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복지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 저지를 위한 제약업계의 국회 로비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업계, 정부 조치에 우려감 =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통적으로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약사를 더욱 압박하자는 취지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어떤 행위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체감하는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생동조작 소송도 과연 제약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이보다도 더 불명확한 행위가 발생할 시 어떤 기준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지 우려가 든다는 것.

예를 들어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일단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자칫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료인의 부적절한 제의에 결국 제약사만 모두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당 이익금의 5배 이하로 산정했느냐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부당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해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5배라는 규정은 지나치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각종 약가인하 정책으로 정부가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단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에 눈이 어두워 ‘국민건강’이라는 대의적인 원칙을 도외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생동성조작 및 원료합성 품목도 사실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약효가 문제되는 품목이 아닌데 허가 취소 및 시장에 발을 못 디딜 정도의 약가 인하를 단행, 환자에게 약물을 공급할 경로마저 차단한 바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과징금 5배 부과와 같은 사후약방문 같은 규정을 만들기보다는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른 제도를 검토하거나 관리감독 인원을 5배 늘리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라는 불평도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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